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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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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경남
지원 금액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한 줄 요약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지원 내용
○ 도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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