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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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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경남
지원 금액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한 줄 요약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정주여건 개선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지원 내용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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