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청년농 등 영농 실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세종
지원 금액
□ 사업개요
한 줄 요약
신규농·청년농 등 영농 실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연수생,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당해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등 현장실습
○ (지원내역) 교육이행 후 월별 교육훈련비 지원
- 연수생(멘티) 월 80만원, 선도농(멘토) 월 40만원
□ 신청자격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불가
신청 방법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대상자 모집 확인) - 신청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심사) 신청자 서류심사
(발표) 선발인원 개별 통보
신청 기간
2025.03.01 ~ 2025.04.30
소관 기관
농업기술센터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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