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세종
지원 금액
□ 사업 개요
한 줄 요약
아빠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 대상일 경우, 특례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격 요건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여민전 지역화폐로 지급(여민전 앱사용 필수)
- 육아휴직 2개월차 육아휴지급여 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 또는 담당자 이메일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대상,지원기준)
○ (사업기간) ‘22.1월~계속
○ (사업대상)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세종시에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해당 특례적용자는 특례적용 기간 종료 후 아빠 장려금 지원 적용 ※ 교사, 공무원, 자영업, 60세이상 고령 근로자 등 제외 대상
○ (신청기한) 육아휴직 중 신청 필수
○ (기타조건)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적용대상자(특례기간중) 지급 제외)
○ (지원액) 월30만원/ 180만원 지급 (여민전 지역화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접수→(시군구) 지원결정 및 지급→(시군구) 대상자 관리
<오프라인 창구>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온라인 창구('24.11.01.개시)>
○ 정부24 (plus.gov.kr) 접속 → (검색창) 세종시 아빠장려금 → 신청하기
(지급) 매월 20일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익월 20일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인구여성가족과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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