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세종
지원 금액
○ (관련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13조
한 줄 요약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자격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내용
○ (관련근거) 「청년기본법」제20조, 「주거기본법」제13조
○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7년 12월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대상연령)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① 신청, 접수
- 온라인(복지로) / 오프라인(시청)
② 소득재산조사
- 공적자료 조회(행복e음)
③ 지원결정
- 45일 이내 통보
④ 월세지급
- 매월 25일
신청 기간
2024.02.26 ~ 2025.02.25
소관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