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예술주문배달서비스사업(청년예술 퀵)
- 도내 청년예술인에게 실연 중심의 공연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실질적 소득 창출 기반 마련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부산
지원 금액
(청년예술인)공연활동 및 활동비 지원(팀별 3회 공연, 회당 50~150만원)
한 줄 요약
- 도내 청년예술인에게 실연 중심의 공연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실질적 소득 창출 기반 마련
지원 대상
청년
∘ 동일인이 다수 팀에 중복 지원한 경우(신청 시 한 팀만 선택해야 함)
∘ 주요 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및 종교기관에 소속되거나 연관된 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단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개인 및 단체(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 및 단체
자격 요건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도내 소재 소규모 공연팀(4인 이하)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팀원 전원이 만 18세 ~ 39세 이하이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팀
- (나이)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거주지) 팀원 중 1/2 이상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또는 도내 소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구성된 팀
② 예술적 역량과 열정을 지닌 도내 청년예술인으로서, 1회 이상 기업‧기관과 직접 매칭이 가능한 공연팀
* 공연팀은 4인 초과 구성도 가능하나, 인원수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액은 동일함
(공연활동비) 회당 최소 50만원~최대 150만원 지원(팀 규모별 차등 지급)
- 1명 팀: 50만원
- 2명 팀: 90만원
- 3명 팀: 130만원
- 4명 이상 팀: 150만원
지원 내용
(청년예술인)공연활동 및 활동비 지원(팀별 3회 공연, 회당 50~150만원)
(기업‧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공연배달 서비스 제공(1~2회)
신청 방법
(청년예술인) 사업 공모 - 서류 및 동영상 심의 - 인터뷰심의 - 선정
(기업‧기관) 사업 공모 - 적격대상 지원
공모사업 공고(4월)
선정 심의(4~5월)
결과발표(5월)
신청 기간
2025.04.11 ~ 2025.04.25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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