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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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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인천
지원 금액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한 줄 요약
혼부부 및 출생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자격 요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지원 내용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200%이하) ○ 임 대 료: 1일 1,000원(월 3만원) ※관리비 별도 ○ 공급기간: 최초 2년(2회 연장 ⇒ 최장 6년)
신청 기간
2025년 ~ 계속
소관 기관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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