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인천으로 전입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인천
지원 금액
○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한 줄 요약
인천으로 전입오는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청년
○ 인천시, 군·구(중구, 동구 등)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자격 요건
○주소:2025. 1. 1.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세대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시이며,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 (본인 소득기준) 2,871,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102,613원, 지역22,380원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원 이하
○기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일 것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공고문 참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이사비용 1인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
- 지원항목: 포장이사, 개인용달, 사다리차 이용료, 부동산 중개보수비
- 지원항목외 다른항목(입주청소비, 대중교통비, 개인적 차량렌트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항목별 개별 또는 합산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금액만 지원
※지원금액은 ’25. 1. 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지출한 금액만 인정
○ 지원대상 선정자에 대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금 지급시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되며, 전출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1단계(온라인 신청) → 2단계(자격검증·선정) 서류심사 및 대상자 선정 →
3단계(지원금 지급) → 4단계(사후관리)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
○ 접수순으로 자격요건 검증 후 모집인원내 선정
○ 신청일로 1개월 이내, 인천청년포털 및 개별문자 통보(※지원금은 선정자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신청 기간
2025.05.07 ~ 2025.12.31
소관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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