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청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제주
지원 금액
❍ 사업내용: 서귀포시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한 줄 요약
❍ 청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 사업내용: 서귀포시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 지원규모: 공동체당 3,000천원 이내 ※ 보조율 90%
※ 단, 「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인‘ 청년회 등’에 해당되는 단체는 제외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5. 1. 16.(목) ~ 1. 23.(목) [9시~18시/토,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발송(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 접수처: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귀포시청 본관 3층 기획예산과)
○ 제출서류(서식 참고)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소개서[단체 정관(회칙) 포함] 1부
④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문 의 처: 서귀포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청년정책TF팀(☎064-760-3882)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결과발표: 2025. 2월 중(개별 통보)
신청 기간
2025.01.16 ~ 2025.07.23
소관 기관
자치행정국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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