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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 사장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시 평가하여 고용의무제 100% 달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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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충남
지원 금액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 사장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시 평가하여 고용의무제 100% 달성 노력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만 19~34세 이하 취업준비생,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요건 만족(거주지등)
지원 내용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신청 기간
2025.09.01 ~ 2025.10.31
소관 기관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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