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현장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 및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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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전북
지원 금액
대학과 기업 간에 체결한 채용협약을 근거로 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수료 시 해당 기업에 취업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식의 산·학 협력 플랫폼…
한 줄 요약
현장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 및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기업 및 연구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졸업생에 대한 채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자격 요건
○ 신청주체
- 대학 : 도내 4년제 대학으로 지역산업 육성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
- 기업 : 도내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지역산업육성 분야의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졸업생(이수자)의 100% 또는 일정비율(50% 이상) 채용을 확약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 연구기관은 도내 소재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교 산하 독립 연구기관으로 한정함.
지원 내용
대학과 기업 간에 체결한 채용협약을 근거로 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수료 시 해당 기업에 취업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식의 산·학 협력 플랫폼 구축
신청 방법
○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 제출 기한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 → 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받아 ��용
-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btp.or.kr) → 사업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 : 7명 내외
- 구성 : 도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한 대학 및 기업 관계자 제외
○ 평가방법 및 선정
-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검토 시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실시
- 평가방법: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발표평가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순위 결정 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종 확정
- 서류검토 → 발표평가 → 지원대상 결정(도)
신청 기간
2025.01.20 ~ 2025.02.03
소관 기관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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