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북
지원 금액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한 줄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지원 자격에 맞지 않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 에 의함.
지원 내용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신청 방법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 기간
2025.01.21 ~ 2025.12.10
소관 기관
군산시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