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1인가구의 고독, 고립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고독,고립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 돌봄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및 사례관리 등 추진
한 줄 요약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1인가구의 고독, 고립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지원 내용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고독,고립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 지원, 돌봄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및 사례관리 등 추진
신청 방법
가족센터 대표번호(1577-9337)로 연락 혹은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청년 관련 프로그램 검색 및 해당 프로그램 신청
신청 기간
계속사업
소관 기관
가족정책과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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