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년 자립지원(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한 줄 요약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년,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최장 5��,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대상 : 만 18세 이후 퇴소하여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신청 방법
시설퇴소청소년의 최종 쉼터, 자립지원관에서 대상 청소년 추천(상담, 안내, 서류발급, 공문추천)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접수, 결정 및 통보, 사례관리 관리
신청 기간
별도 종료 시기 없음
소관 기관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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