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일하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사회 안착 위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3년간 월 10~50만원 저축 시 10~30만원 매칭 지원
한 줄 요약
일하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사회 안착 위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ㅇ 차상위 초과자(기준중위소득 50%~100%)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지원액) 월 10만원
ㅇ 차상위 이하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지원액) 월 3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근로소득 25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대상 3년간 월 10~50만원 저축 시 10~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월 30만원 매칭 지원
-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월 10만원 매칭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5.8.1~14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전송
신청 기간
2025.05.02 ~ 2025.05.21
소관 기관
사회복지정책실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