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재외동포 청년이 소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단기 인턴십(6월) 경험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현지국과 모국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우수한 재외동포 청년에게 관할 재외공관에서 단기 인턴십 활동 기회 제공, 국정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
한 줄 요약
재외동포 청년이 소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단기 인턴십(6월) 경험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현지국과 모국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담당,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지원 대상
청년
국내 거주 청년
*본 사업은 재외동포 청년 대상의 사업으로 국내 거주 청년은 참여가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격 요건
관할 지역 재외동포 청년만 신청 가능
(국내 거주 청년 사업 신청 대상자에 해당 안됨)
지원 내용
우수한 재외동포 청년에게 관할 재외공관에서 단기 인턴십 활동 기회 제공, 국정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
신청 방법
재외공관별 자체 계획에 의거 인턴 대상자 모집
- 공개 모집(재외공관 홈페이지, SNS 채널 및 기타 온․오프라인 모집 공고 게시 등) 을 통한 선발 전 과정의 투명성 확보
* 현지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청년 대상의 사업으로, 현지 및 공관 상황에 따라 공관별 자체 계획 수립하여 진행
공관별 자체 계획 의거, 서류 심사 및 면접 진행
* 신청사이트 예시: 주태국대사관 2025 재외동포 청년인턴 모집 공고 참고
신청 기간
2025.02.17 ~ 2025.04.30
소관 기관
재외동포청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