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학생연수
일본 현지 어학연수 및 인턴십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참가학생 1인당 850만원 내외 지원
한 줄 요약
일본 현지 어학연수 및 인턴십 지원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자격 요건
ㅇ 일반대 4학기 이상, 전문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ㅇ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일정 수준 이상 일본어 구사능력 필요
ㅇ 취업취약계층(30%) 우선 선발
지원 내용
참가학생 1인당 850만원 내외 지원
*항공료, 비자발급비, 인턴십 관리운영비, 보험료 등
*취업 취약계층은 최대 350만원 추가지원
신청 방법
(학생선발) 대학이 배정된 예산·인원 범위 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
* 선발인원의 30%이상 취업 취약계층 우선선발 추진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지역인재정책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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