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금융교육 지원) 대학 실용금융 강좌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에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실용금융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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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부산
지원 금액
①교수지원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소속 교수(금감원 국/실장, 부국장 등 관리직을 역임했던 직원)가 한 학기 강좌를 담당(학사관리 포함), 통상적으로 겸임교원…
한 줄 요약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에게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실용금융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자격 요건
① (금융교육교수)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 관련 전문성및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출강
② (학생용 교재) 실용금융 강좌 全 수강생에게 금융감독원이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무료로 제공
③ (교수 보조자료) 대학이 자체 교수 인력으로 ‘실용금융’ 강좌를개설하는 경우, 교수용 표준강의안 등 교수 보조자료를 지원
④ (정규 온라인 강좌용 자료) 온라인 강좌 전용 강의 영상*, 학습자료(교재 및 워크북 파일) 등을 제공
* 정규 과정(15주차)에 맞추어 대학 원격교육시스템에 탑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①교수지원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소속 교수(금감원 국/실장, 부국장 등 관리직을 역임했던 직원)가 한 학기 강좌를 담당(학사관리 포함), 통상적으로 겸임교원, 강사 등으로 임용되어 기간 중 활동 -- 강사료는 없음(금융감독원 부담)
②교재지원 : 본 프로그램의 전용 교재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24년 개정판)'을 수강인원만큼 제공하고, 교수는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섭외하여 진행
③온라인 강의 영상 지원 : 한 학기(15주차) 기준 운영이 가능한 강의 영상을 제공하며, 대학은 학내 LMS등에 탑재하여 운영(통상 비교과로 운영, 별도의 보고 의무 없음)
신청 방법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 첫 화면에 ‘2025년 2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 개설신청’(배너)의“신청하기” 이용
(신청대상) 2025학년 2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희망 대학
신청 시 강좌 개설 가능
신청 기간
2025.06.04 ~ 2025.06.30
소관 기관
금융감독원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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