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지원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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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Ⅰ유형: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한 줄 요약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자기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예정 포함) 중인 대학원생은 제외
자격 요건
해당없음
지원 내용
□ Ⅰ유형: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만 지원
※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 지원대상 :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신청 방법
1. 대학
- [대학] ‘사업참여’ 신청(재단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
2. 한국장학재단 : 대학별 배정인원 안내
3. 대학/학생
-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장학생 선발·추천
- [학생] 대상자 신청
4. 한국장학재단
- 대학추천자 자격심사
- 장학생 최종 선정 및 발표
- 장학금 지원(소속대학으로 일괄 지급)
신청 기간
2025.03.19 ~ 2025.04.04
소관 기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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