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근로·사업소득 공제
한 줄 요약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지원 대상
청년
특례 미적용 외국인
자격 요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지원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청년층(18~34세)이 포함된 가구가 청년층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청년을 가구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재산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시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수급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복지정책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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