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고졸 기술·기능 인재가 사회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중소·중견 기업 재직기간에 따라 1인 500만원 분할 지급
한 줄 요약
고졸 기술·기능 인재가 사회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청년
※ 2025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업무처리기준 참고
자격 요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2) 학력요건 :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中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 학생 (미졸업시 전액 반환)
(3) 재직요건 :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 1차 지급 시 3개월 재직 이력, 2차 지급 시 추가 9개월 간 재직이력 확인
지원 내용
중소·중견 기업 재직기간에 따라 1인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사업기준일(2025.10.1.)로 부터 1년 이내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지급
(2차) 사업기준일(2025.10.1.)로 부터 30개월 이내 추가 9개월(총 1년) 재직 시 30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완료
- (신청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앱 → 서비스 이용자 등록(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메뉴 접속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절차)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 주요 의무사항 확인 → 신청약관 동의·신청 정보 작성 → 사전교육 이수 → 신청 완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신청 기간
2025.05.12 ~ 2025.06.30
소관 기관
교육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