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은(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입니다, 접수 기간은 상시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한 줄 요약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지원 대상
청년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제38조의2)
자격 요건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 학력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 '25년 지원규모 : 5,500명(전문 2,300명, 산업 3,200명)
지원 내용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신청 방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병무청
자주 묻는 질문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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