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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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한 줄 요약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지원 대상
청년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제38조의2)
자격 요건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 학력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 '25년 지원규모 : 5,500명(전문 2,300명, 산업 3,200명)
지원 내용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신청 방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병무청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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