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지원금 찾기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한 줄 요약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지원 대상
청년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제38조의2)
자격 요건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 학력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 '25년 지원규모 : 5,500명(전문 2,300명, 산업 3,200명)
지원 내용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신청 방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병무청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