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과 제도권(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밖에 있는 소규모 골목 상권 활성화 도모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충북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 공동체
한 줄 요약
청년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과 제도권(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등)밖에 있는 소규모 골목 상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충주시 소재 골목 경제 공동체
- 일정구역 내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 청년(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고유번호증 및 정관 또는 회칙 구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제외
문의처 : 충주시청 경제과 상권활성화팀(043-850-602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 공동체
• 충주시 소재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비영리법인 등록한 공동체
• 청년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제외
- 지원내용 : 구역 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수행
• 공동체 홍보 및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방문접수(충주시 경제과)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경제과
※ 이메일 : nhj6100@korea.kr (서류 제출 후 도달 여부 확인 必)
- 1차 심사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확인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결과 발표 : 2025. 6. 10. (예정)
신청 기간
2025.05.15 ~ 2025.06.05
소관 기관
경제교통국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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