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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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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ㅇ 사업 근거
한 줄 요약
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 (시행 방법) :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1.31
소관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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