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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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ㅇ 사업 근거
한 줄 요약
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 (시행 방법) :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1.31
소관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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