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ㅇ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만 19~39세)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ㅇ 사업 근거
한 줄 요약
ㅇ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만 19~39세)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24.1.27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 ’24.2.26
-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 ’24.7.1
ㅇ 사업 기간 : ’24.7.1. 이후~ 계속
ㅇ 사업 대상 :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24년 기준 ’85.1.1부터 ’05.12.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 단,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ㅇ 사업 내용
-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ㅇ ’25년 사업비 : 10,500 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교통기획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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