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ㅇ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ㅇ (사업 근거)
한 줄 요약
ㅇ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ㅇ (추진 경과)
-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 2020년 청년저축계좌 도입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ㅇ (사업 기간)
- 2025년 1월 ~ 12월 시행
ㅇ (사업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ㅇ (사업 ���용)
- 차상위 이하(수급자 포함)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1,440만원+이자)
-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 : 10만원 (3년 평균 적립액 : 720만원+이자)
ㅇ (사업비) 88,221백만원 (국비 60,151, 지방비 28,070) ※ 매칭비율 60:28:12
- 청년내일저축계좌 81,286백만원 (국비 55,422 지방비 25,864)
신청 기간
2025.04.01 ~ 2025.04.30
소관 기관
복지기획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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