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ㅇ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ㅇ (사업 근거)
한 줄 요약
ㅇ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ㅇ (추진 경과)
- 2019.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 2021. 7.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17.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3년 → 18.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5년)※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
- 2022. 8. 자립수당 월 30만원 → 월 35만원 증액
- 2023. 1. 자립수당 월 35만원 → 월 40만원 증액
- 2024. 1. 자립수당 월 40만원 → 월 50만원 증액
ㅇ (사업 기간) ‘19년~
ㅇ (사업 대상)
-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자
- (기타 조건)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ㅇ (사업 내용)
-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ㅇ (사업비) 8,464백만원 (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아동담당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