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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ㅇ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과 금융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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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한 줄 요약
ㅇ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과 금융 생활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ㅇ 추진 경과 ① 긴급생활안정자금 -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우리은행 협약 체결(2021년) -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신한은행 협약체결(2024년) ②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2017년) ㅇ 사업 기간 : ’12. 4. ~ (계속)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19~39세 신용유의자 또는 채무 성실 상환자 ㅇ 사업 내용 -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 지원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신용유의자 분할상환 약정시 초입금 지원 ㅇ 사업비 : 530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 기간
2025.02.01 ~ 2025.10.31
소관 기관
청년사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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