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ㅇ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과 금융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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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한 줄 요약
ㅇ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과 금융 생활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ㅇ 추진 경과
① 긴급생활안정자금
-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우리은행 협약 체결(2021년)
-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신한은행 협약체결(2024년)
②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2017년)
ㅇ 사업 기간 : ’12. 4. ~ (계속)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19~39세 신용유의자 또는 채무 성실 상환자
ㅇ 사업 내용
-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 지원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신용유의자 분할상환 약정시 초입금 지원
ㅇ 사업비 : 530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 기간
2025.02.01 ~ 2025.10.31
소관 기관
청년사업담당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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