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은(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 지원금액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5.05.02 ~ 2025.05.21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금액
한 줄 요약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 가능 □ 신청 접수(5.2 ~ 5.21)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조사(6월 ~ 7월)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8.1 ~ 8.22)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 대상자 선정·결정(8월~)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신청 기간
2025.05.02 ~ 2025.05.2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 지원금액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05.02 ~ 2025.05.21 기준입니다. (수집 시점 기준 이미 마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