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지원금액
한 줄 요약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 가능
□ 신청 접수(5.2 ~ 5.21)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조사(6월 ~ 7월)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8.1 ~ 8.22)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 대상자 선정·결정(8월~)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신청 기간
2025.05.02 ~ 2025.05.2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