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
지역 청년을 신규 고용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및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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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대구
지원 금액
❍ 사업목적 : 지역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청년 역외 유출을…
한 줄 요약
지역 청년을 신규 고용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및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2025년 기업 및 청년 선발 완료.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지역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속 근무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청년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고용업체)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0개사 정도
- (청 년)대구시 거주(예정) 19~39세 청년 20명 정도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근속 인센티브 지원
- (고용업체)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50만원 X 8개월
- (청 년)근속 인센티브 지원(8개월 근속시) 1인당 80만원
❍ 수행기관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대구시청년센터)
신청 방법
※ 2025년 선발 종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선정 → 기업별 1명 신규 청년 채용
신청 기간
2025.02.24 ~ 2025.03.14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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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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