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산업 창업지원_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청년법인 도약 및 사업성공을 위한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하여 열악한 청년 창업 여건을 개선하여 산촌 정착 저변 확대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1. 전문가 멘토링(희망분야) 및 운영사무국이 제공하는 창업성장 관련 교육
한 줄 요약
청년법인 도약 및 사업성공을 위한 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하여 열악한 청년 창업 여건을 개선하여 산촌 정착 저변 확대
지원 대상
청년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단체(법인, 기업 등)
○ 신청서, 사업화 계획 등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동일 사업화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한국임업진흥원 및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자격 요건
창업 7년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지원 내용
1. 전문가 멘토링(희망분야) 및 운영사무국이 제공하는 창업성장 관련 교육
2. 시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예산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 3.28.(금) ~ 4.11.(금)
○ 서류ㆍ발표 평가 : 4월 중
○ 결과발표 : 5.2.(금)
○ 사업화지원 : 5~9월
□ 선정 및 지원 절차
○ 자격검토 및 서류평가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등 평가
* 가점사항 : (1점) 벤처기업인증 기업,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0.5점) '24년도 청년 산림창업가 시너지캠프 참가자, 청년 산림창업활성화 프로그램 수료자
○ 발표 평가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 응답)
- 평가항목 :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사업화 추진계획 등
* 발표자는 신청자(대표인) 본인으로 하며, 평가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 기준점수(70점)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 인원 2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신청 기간
2025.03.28 ~ 2025.04.11
소관 기관
산림청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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