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지원사업
ㅇ 경력이 부족한 청년예술인의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전한 예술창작 활동 기반 마련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ㅇ 데뷔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 대상 첫 작품 발표 지원
한 줄 요약
ㅇ 경력이 부족한 청년예술인의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전한 예술창작 활동 기반 마련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서울에서 청년예술지원사업을 통해 ‘데뷔 첫 작품 발표’를 진행하고자하는 39세 이하 청년예술인(단체)
- ‘데뷔 및 첫 작품 발표’ 기준 : 예술인으로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활동을 의미함(연출, 기획, 안무 / 개인전 개최 등)
- 작품발표 : 서울에서 오프라인(실내/실외 모두 가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업내용
ㅇ 사업근거
- 대통령 공약사항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등 지원사업 확대’
- 서울시장 공약사항 ‘약자와의 동행’
-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서울문화재단 ‘3대 전략, 10대 혁신안’ 中 “그물망 예술지원체계 수립”
ㅇ 추진 경과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통합 브랜딩(“경력단계별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발표 지원”) 목표에 따라 2023년 신진 트랙 신설을 통한 서울형 예술지원체계 발전을 도모
-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세분화된 지원설계(직/간접지원)를 통해 해당 경력단계(첫 작품발표 및 미 데뷔) 예술인의 필요를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보완을 통한 추진 예정
ㅇ 사업비 : 700백만원
지원 내용
ㅇ 데뷔 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 대상 첫 작품 발표 지원
ㅇ 창작지원금 외 작품 개발 및 상호 교류를 위한 간접지원 제공
ㅇ 지원규모 : 최대 1천만원 창작지원금(직접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네트워킹, 발표공간 등(간접지원)
[지원금]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사례비(본인 사례비의 경우 지원금 내 20% 이하), 홍보비, 제작비, 재료비, 발간비, 대관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용역비, 회계검증수수료
[작품개발]
멘토링 : 예술계 전문가와 1:1 멘토링 진행 2회(필수)
성과공유회 : 작품 제작부터 최종 발표 과정 공유 및 다양한 피드백 진행
(발표시기별 진행시기 상이 / 예술계 전문가, 심의위원, 멘토, 일반관객 등 참여)(필수)
[교육ㆍ네트워킹]
교육 : 역량강화 특강, 워크숍 등 동시대 창작이슈 및 현장실무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 청년예술청 운영 사업과 연계한 선정자 및 청년예술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통합홍보]
2025년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작품 온라인홍보(홈페이지,SNS), 사진촬영, 리뷰 등
[발표 공간(희망 시)]
장소 : 청년예술청 그레이룸(공연형) 또는 화이트룸(전시형) 발표공간 지원 가능
기간 : 25년 6월 ~7월, 9월 ~11월
※ 희망 신청자에 한하여 공간지원 여부 동시 발표 예정
지원내용은 매년 변경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3.31
소관 기관
서울문화재단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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