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ㅇ (사업 근거)
한 줄 요약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건축기획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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