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ㅇ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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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ㅇ (사업 근거)
한 줄 요약
ㅇ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ㅇ (사업 기간)
- 2016년 7월 ~ 20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ㅇ (사업 내용)
-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건축기획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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