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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한지붕세대공감)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원)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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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신청 시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도배, 장판 교체 등) 공사
한 줄 요약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원)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자격 요건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제7조(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ㅇ (추진 경과) - 자치구 공유촉진 사업 지원계획(사회혁신담당관-9289, 2013.9.22.) -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시범사업 추진계획(임대주택과-12021, 2014.10.23.) - 세대융합형 룸쉐어링 시범사업 추진(주택정책과, ’14.11~) - 룸셰어링 사업 통합 및 개선계획(주택정책과-3330, 2016.2.29.) -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개선 추진계획(임대주택과-321, 2025.1.8.) ㅇ (사업 기간) - ‘25.1.1 ~ ’25.12.31 ㅇ (사업비) 70백만원
지원 내용
신청 시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도배, 장판 교체 등) 공사 ㅇ (사업 대상) - 어르신 : 방 1실 이상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학 생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주택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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