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ㅇ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ㅇ (사업 근거)
한 줄 요약
ㅇ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추진 경과)
-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2.2.28)
- 2023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3.3.16)
- 2024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4.2. )
ㅇ (사업 기간)
- 2025. 1. ~ 2025. 12.
ㅇ (사업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 (연령 기준) 19세~39세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 조건) 자산기준 제한
ㅇ (사업 내용)
-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 등 양호한 신축예정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ㅇ (사업비) 55,709백만원 (국비 38,709백만원, 지방비 17,000백만원)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주택정책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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