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력일자리
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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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 지원내용: 직무교육 + 일 경험 제공 + 취·창업 지원
한 줄 요약
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3조(책무),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주요 추진경과
- (2013년)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경과형 일자리 도입
- (2015년) 민간수요를 반영한 민간공모 방식 도입
- (2016년) 청년사업 강화, 투자출연기관 사업 추진
- (2017년) 참여자 처우 개선(생활임금 지급 등), 자치구 사업 도입
- (2018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도입
- (2020년) 평가 개선 등 사업관리 강화, 참여자 온라인 교육 도입
- (2021년) 온라인 교육 확대, 사업종료자 취창업 지원서비스 도입
- (2022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개편
- (2024년) 뉴딜일자리에서 매력일자리로 사업명칭 변경
ㅇ 사업 기간 : ’13년부터 계속사업
□ 과제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구직의사 있는 미취업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ㅇ 사업주체
- 공공형(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형(민간협회·단체)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간접사업(자치구 사업: 시 70%, 구 30%)
- 민간보조사업(투자출연기관, 민간기업 맞춤형, 민간 협단체 협력형)
ㅇ 사업비: 71,130백만원(구비 3,039백만원 별도)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직무교육 + 일 경험 제공 + 취·창업 지원
○ 일터 기반 학습을 통한 취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 경력형성형 : 민간 부문에서 경력 형성 기회가 적고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사업
- 약자동행형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지원 및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
○ 임금: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1,779원 적용 (일급제)
○ 최대 18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가능 (풀타임 · 파트타임 선택가능)
○ 일하는 동안 관련 경력을 쌓아 민간일자리에 취업, 2023년 참여자취업률 60.5%
○ 연간 140시간 취·창업교육, 자격증 응시비용 지원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3.31
소관 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청 URL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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