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ㅇ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들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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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서울
지원 금액
ㅇ (사업 근거)
한 줄 요약
ㅇ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들을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24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4개 지점)
ㅇ (사업 기간)
-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123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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