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대 지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 중심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목적)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 지원
한 줄 요약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 중심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지원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자격 요건
- 학사 학위 소지자 및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 위의 요건 모두 충족 시 입학 가능
지원 내용
○ (목적)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 지원
○ (주요 내용) 신산업 분야 등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 지원 및 내실화 추진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단기직무-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 (전달체계)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 사업 참여 대학
○ (진행경과 및 추진 실적)
-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21.3.)
- 마이스터대 1차 시범운영 사업 대학 선정('21.4.) 및 '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21.12.)를 통한 마이스터대 모델 도입 완료
※ 선정결과: 총 5개교(단독형 2개교, 컨소시엄형 3개교, 13개 교육과정)
- 국정과제 85-6(지금은 지방대학 시대) 선정
- '23학년도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 대학 선정('23.4., 6개교 7개 과정)
- '24학년도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 대학 선정('24.7., 3개교 3개 과정)
- '25학년도 이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역사업으로 예산 이관
신청 기간
'21년 ~'26년 2월
소관 기관
교육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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