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제9조에 의거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여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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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세종
지원 금액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한 줄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제9조에 의거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여 위원 모집
지원 대상
청년
공고문 참고
자격 요건
19-39세 청년
지원 내용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2. 청년정책 조정‧협력 및 분석‧평가
3. 청년정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조정 등
신청 방법
○ 세종시 누리집 공고문 확인 후 전자우편(jsh7807@korea.kr) 신청
○ 청년DB(https://www.2030db.go.kr)를 통한 온라인 지원
심사항목*에 따른 서면심사 후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4월 중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지)
1. 지원동기(20), 활동계획(30), 본인의 강점 활용방안(20), 활동이해도(30)
신청 기간
2025.03.01 ~ 2025.03.20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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