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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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대구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
한 줄 요약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등 정부 및 우리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자격 요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심사조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 대상자 지원 신청 : 신청자 → 대구시(이자 청구기간 제외)
❍ 대상자 신청 심사 및 승인 : 대구시
<이자지원 신청 및 지급>
❍ 대출이자지원 청구신청 : 신청자 → 대구시(상반기 5.1.~5.15. / 하반기 11.1.~11.15.)
❍ 서류심사 및 지급 : 대구시 → 신청자(6월, 12월)
❍ 지원 대상자 선정 : 수시 심사 및 승인
❍ 이자지원 :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심사 후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청년여성교육국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