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결혼식 지원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을 벗어난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예식문화 조성 및 건강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 조성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충북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급
한 줄 요약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을 벗어난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예식문화 조성 및 건강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 조성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 비용기준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인 결혼식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 불가)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급
* 비용 부담이 적고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
* 예식비용 범위(안) : 식대, 스드메, 촬영, 예복, 한복, 장식, 부케, 이벤트, 사회·주례, 답례품, 청첩장, 혼주 예복, 폐백 등 결혼식 전반 비용 포함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총 결혼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실 소요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 충북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청 동관 4층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이메일 : qudwls0812@korea.kr
□ 100쌍 지원 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자 : 초혼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10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지급시기 : 작은 결혼식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지급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통보(보완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서류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
신청 기간
2025.05.20 ~ 2025.12.12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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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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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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