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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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충북
지원 금액
❍ (사업운영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한 줄 요약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 (사업운영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1~3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19~34세의 청년층
-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
❍ (사업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신청 방법
❍ (사업단 선정 절차) 사업계획 공고(복지부)→참여기관 발굴(도)→참여기관 신청→신청 기관 결격 사유 조회 등 자체 심사(도)→사업계획서 복지부 제출(도)→청년사업단 최종 선정(복지부)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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