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적응 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rarding)을 제공…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성과관리 전략 및 성공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등 제공
한 줄 요약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rarding)을 제공…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ㅇ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 기업 소속 임직원도 참여 가능합니다(30% 이내)
◦(직장적응 프로그램-온보딩)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채용 후 1년 이내인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 위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사업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기준 조정 가능
지원 내용
◦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성과관리 전략 및 성공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등 제공
◦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조직 내 성장방법, 협업 커뮤니케이션 스킬, 메일 작성법, 비즈니스 매너, 상호 교류 프로그램, 퍼스널컬러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등 제공
* 운영방식 및 운영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운영기관 직접 방문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지역별 운영기관 현황 및 주요 프로그램 목록 참조(아래 첨부)
※ 문의: 각 대표번호/ 보다 자세한 사항은 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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