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근로 상담(온라인,전화,카톡) 및 무료 권리구제 등 지원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한 줄 요약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한 근로 상담(온라인,전화,카톡) 및 무료 권리구제 등 지원
지원 대상
청년
자격 요건
1~2월 중 운영기관 선정 예정
지원 내용
□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 다양하고 쉬운 상담 창구를 통한 무료 근로 상담 지원
- 전화상담(1644-3119)
- 온라인상담(www.youthlabor.co.kr)
- 카카오톡상담(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노동법률 전문가) 배정 후 진정 대리 등 권리구제 지원
신청 방법
상담접수 > 진정사건(임금체불 등) > 지역별 보호위원 배정 > 전문상담, 권리구제상담 > 온라인 진정서작성(대리) > 진정 접수동의(온라인) > 노동청 접수(온라인) > 사건조사 출석, 진술 대리 > 진정사건 해결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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