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 학습근로자
한 줄 요약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지원 대상
청년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가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예외)
□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1.고숙련자 양성을 위한 P-TECH,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별도 기준 2.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1~3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4/4분기(10~12월)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자격 요건
□ 학력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최저 ���력
□ 전공요건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필수 전공
□ 취업상태 : 선취업(학습근로계약 체결 조건)
□ 특화분야 : 첨단산업
□ 지정예외요건
○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 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지원 내용
□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외 훈련 연계(학위 취득 가능)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신청 방법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 학습근로자 : 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름
□ 학습기업 : 참여 신청 > 사전컨설팅(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매칭) > 서류/현장심사 > 학습기업 지정
신청 기간
계속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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