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구직자가 취업의욕 고취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 등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험·실습식 프로그램(과정별 3시간)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취업의욕 고취, 심리안정지원, 대화기술 등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한 줄 요약
구직자가 취업의욕 고취 및 직업기초능력 향상 등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험·실습식 프로그램(과정별 3시간)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프로그램 참여 중 주어진 과제 또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참여 제한 가능
자격 요건
1.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 고용센터와 일정 확인
2. 참가신청 (고용24에서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참가신청)
3. 참가신청 결과조회 클릭을 통해 신청완료 확인
4. 참여 전 궁금한 사항은 진행자와 상담 클릭을 통해 문의
5. 고용센터에서 참여자 확정 후 일정 별도 안내
지원 내용
취업의욕 고취, 심리안정지원, 대화기술 등 직업기초능력 향상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 후,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메뉴로 이동하여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클릭, 참여 희망 고용센터 선택 신청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 상담을 통해 희망 프로그램 참가 신청
신청 기간
연중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