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청년의견 수렴, 청년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 활동을 하는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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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
경기
지원 금액
○ 활동지원
한 줄 요약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청년의견 수렴, 청년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 활동을 하는 화성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지원 대상
청년
▸ 화성시 외 타 지역의 청년정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특정정당 및 후보의 지지, 지원 등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
▸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자격 요건
*19세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1985. 1. 21. ~ 2006. 1. 20. 사이 출생자
-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 화성시 소재 직장(자영업 포함)·학교·기타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지원 내용
○ 활동지원
-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위촉장, 활동인증서* 제공
*활동인증서는 회의 참여율 등 기준 충족 시 수여
- 활동비 지급 : 회의 참석 등 협의체 활동 시 수당(회당 4만원) 지급 (예산범위 내)
- 워크숍, 청년주간행사 등 시 주관 청년관련 행사 참여 등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우편주소: (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중층(청년청소년정책과)
* 이메일주소: jiy100@korea.kr
서면심사 및 2월 中 선정자 개별 문자 통보
※ 선발 후 오리엔테이션 참여 필수(불참 시 위촉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신청 기간
2025.01.20 ~ 2025.02.07
소관 기관
복지국
관련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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