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은(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①재택ㆍ원격근무제입니다, 접수 기간은 상시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상세 조건과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①재택ㆍ원격근무제
한 줄 요약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만 0~0세 청년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자격 요건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지원 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URL
자주 묻는 질문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청년 분야 대상자을(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위 상세 정보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혜택)은 얼마인가요?
①재택ㆍ원격근무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지급 규모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기준입니다. 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 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 참고용 정보입니다. 자격·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