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분류
청년
지역
전국
지원 금액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한 줄 요약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지원 대상
청년
ㅇ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ㅇ외국인
ㅇ재외동포
ㅇ융자대행금융지관에 연체정보, 채무조정,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 융자조건
- 이율 : 연 1.5퍼센트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신청 방법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구비서류 제출
3. 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4. 융자예정자 선정
5. 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신청 기간
2025.01.06 ~ 2025.12.31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관련 항목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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